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LPR) 또는 영주권 카드가 녹색이므로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는 IR-1 혹은 CR-1으로도 불립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원하는대로 거주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시민이 되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단지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려고 할 경우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들은 단기간 방문을 위해 미국여행을 하려면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법에 따라 모든 관광 및 방문비자 (B-2) 신청자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즉 한국내에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내의 안정된 기반이란 가족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 교육정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선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원증명이나 보증은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인 비자신청자를 위해 미국시민권자가 보낸 편지나 기타 자료만으로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자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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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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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미국초청이민 종류
구분
순 위
대상 범위
연간 비자 할당수
가족이민
제0순위(IR)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수속기간 1년)
제1순위(FB-1)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 (수속기간 5년)
23,400명
제2순위
(FB-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FB-2A) - 수속기간 8년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FB-2B) – 수속기간 8년
2A
87,934명
2B
26,666명
제3순위(FB-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수속기간 8년)
23,400명
제4순위(FB-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수속기간 11년)
6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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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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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비자 할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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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순위(IR)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수속기간 1년)
제1순위(FB-1)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 (수속기간 5년)
23,400명
제2순위
(FB-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FB-2A) - 수속기간 8년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FB-2B) – 수속기간 8년
2A
87,934명
2B
26,666명
제3순위(FB-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수속기간 8년)
23,400명
제4순위(FB-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수속기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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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및 비자취소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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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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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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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증가추세
<미국입국거절자 증가추세>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미국비자 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신청서에 과거비자거절 기록을 누락함으로서 무비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입국공항 심사시에 과거비자거절 부분이 발견되어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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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신청서에 과거비자거절 기록을 누락함으로서 무비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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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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