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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미국비자발급성공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유학생 비자를 받고 가서 학업을 마치고 3개월간 Overstay를 하신 고객분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이 분은 학업이 마치더라도 3개월 안에만 미국을 떠나면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overstay 를 했어도 경우에 따라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영사는 미국에서 overstay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주황색 종이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유학파로 미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상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난감해 하셨습니다.

상담 결과 이렇게 미국비자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 인터뷰에서 영사가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고의가 아니였음을 인정해 주어서 미국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되면 거절원인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과거에 불법체류, 입국거절, 미국추방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이 해당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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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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