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비자 waiver란 서류 위조, 범죄경력자, 불법체류자등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미국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212(a) 조항에 의해 거절된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에 비자를
신청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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