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비자 정복하기1탄 – 청원서
비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 (H), 회사내 지사 전근자 (L), 비범한 재능소유자 (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 (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또는 종교인 (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 (Petition)는 신청자가 특정 취업 비자에 맞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미국토안보부 (DHS)소속 이민국 (CIS) 에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청원서에 관한 문의는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를 통해 미국에 있는 CIS 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원서 절차는 영사과 소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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