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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K-1비자 발급조건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는 사람은 미국약혼자비자 K1비자를 받을 수 있다.

K1비자의 발급조건은 약혼자가 K1비자를 받고 90일 이내에 미국시민권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급을 해 준다.
만약 K1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한국에 나와야 한다.

약혼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미이민국에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제출에서 K1비자인터뷰까지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약혼비자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시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약하면 이민국은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거절시킬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자(K-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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