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6-28

<미국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비자신청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27

<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학생비자거절이 되신 분이 재신청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분이셨습니다.
뒤늦게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분이셨습니다.
학교도 스스로 알아보시고, 미국에 직접 가서 학교방문해서 입학허가서도 받아 오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비자는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모든 비자준비는 본인 스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결과 거절이 되어서 비자 받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시고
몇일동안 이곳 저곳 모두 알아보시고, 저희쪽에 최종 연락을 주시고
꼭 좀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혼자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때는 헛점투성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첫번째 인터뷰에서 헛점을 영사가 발견하고 단번에 학생비자거절
레터를 발급한 경우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혼에다가 과거 뚜렷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학생비자가 거절된 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케이스이기에 준비를 2주에 걸쳐서 하였고 오늘 오전에
드디어 떨리는 목소리로 합격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 시간이 지나고 연락도 없으셔서 떨어진 줄 알고 연락을 드렸더니, 방금 끝났다고 하시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영사의 어려운 질문에도 별 어려움 없이 답변하고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리젝 해결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과거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조그만 가게를 사서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은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케이스였습니다.
최근에 직원이 말썽을 부려서 미국에 들어가봐야 하는데, 한국에서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돕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대행을 하였다가 2번이나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무비자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업체에서는 2번이나 거절되었기 때문에거의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 직장을 상당기간 다닌 경력이 있고 미국 사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전부 준비할 수 있어서 미국에 가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고객상황에 맞는 서류를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비자 인터뷰가 끝난 상황에서도 정말 본인이 통과된 것인지
계속 의아해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미국비자를 직접 택배로 받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실력이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 주부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도 예약을 해 놓으셨지만, 주변에서 주부는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존 인터뷰도 취소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있는 곳은 벌써 첫째 따님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주였습니다.
주부, 첫째따님이 학생비자로 있고, 본인이 갑자기 둘째 아드님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객분의 첫째 자녀분까지 학생비자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화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케이스를 완벽히 분석한 이후에 서류준비와 및 인터뷰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저희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재발급 성공사례>

<미국비자재발급 성공사례>

싸이클대회 남편 supporter로 참가하는 데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셨습니다.
당연히 비자를 받을 줄 알고 시합참가 2주전에 비자인터뷰를 해서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으로 이 고객분은 어렵게 시간을 내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 정말 서류 작성 및 준비가
엉망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했냐고 물오보니 여행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사는 이 고객분이 가는 목적에 관련된 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시고 비자신청서에만 대회참가라고만 작성해 놓았습니다. 고객분께 미비한 서류 및 재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 시킨후에 비자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시간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무시히통과되었다고”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주황색 종이를 받으셔서 다른 곳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무사히 비자를 받겠다고 너무나도 저희 쪽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주황색거절레터를 받으셔도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인터뷰 연습을 완벽하게 한다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학생비자발급 - 음주운전자>

< 학생비자발급 - 음주운전자>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학생비자발급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경제난의 한파속에 반강제로 실업자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업의 짐을 유학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업자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문제로
고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입학허가서는 무난히 받았지만, 학생비자를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상황은 썩 좋지 않았지만, 왜 유학을 가는지, 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맞추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에 100% 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고객님으로부터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영사의 인터뷰 질문도 예상 인터뷰 연습에도 대부분 나와서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통과가 되셨다고 너무 기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직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하는데 결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직도 전부 케이스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자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유학비자발급 - 성적저조자>

<유학비자발급 성공사례 –성적 저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학생은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이틀 남기고 급하게 저희쪽에 연락을 주셔서 인터뷰에 대한
자문을 구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 성적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쪽에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성적은 정말 F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의로 학생비자 인터뷰를 해 보니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저희쪽에서 인터뷰에 대한 안내와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중요성과 인터뷰 자세, 답변 요령 등을 알려드리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매우 고마워 하셨습니다.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보셨고 무사히 유학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24

<유학비자거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어릴적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초등학교때 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중학교때 유학을 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처 이런 사실을 유학원에서는 체크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결정하셔서, 이에 대한 사유서와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사유서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재신청결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취득이 매우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완벽한 준비없이는 성공비자가 어렵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23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22

<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무직자>

<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무직자>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학생비자거절이 되신 분이 재신청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분이셨습니다.
뒤늦게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분이셨습니다.
학교도 스스로 알아보시고, 미국에 직접 가서 학교방문해서 입학허가서도 받아 오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비자는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모든 비자준비는 본인 스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결과 거절이 되어서 비자 받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시고 몇일동안 이곳 저곳 모두 알아보시고, 저희쪽에 최종 연락을 주시고 꼭 좀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혼자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때는 헛점투성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첫번째 인터뷰에서 헛점을 영사가 발견하고 단번에 학생비자거절레터를 발급한 경우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혼에다가 과거 뚜렷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학생비자가 거절된 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케이스이기에 준비를 2주에 걸쳐서 하였고 오늘 오전에 드디어 떨리는 목소리로 합격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 시간이 지나고 연락도 없으셔서 떨어진 줄 알고 연락을 드렸더니, 방금 끝났다고 하시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영사의 어려운 질문에도 별 어려움 없이 답변하고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21

<유학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유학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종이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레터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본인스스로 가볍게 준비하고 더불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20

<미국비자신청절차 >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비자 신청절차>

1. 여권 만들기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구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 인터뷰 얘약하기

희망하는 인터뷰 날짜를 미리 예약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원하시는 때에 미국에 못 갈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터뷰 얘약날짜를 잡아두는게 좋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하기

본인이 신청한 비자 타입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발급 성공조건중에 하나는 완벽한 서류준비입니다.가급적 서류는 인터뷰 날짜 기준 1달내로 발급받으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인터뷰 연습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서류를 토대로 인터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때 당황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인터뷰연습을 하셔야 무사히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5. 주한 미 대사관 인터뷰

예약해 놓은 날짜에 주한 미 대사관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광,학생비자는 2층에서 이루어지고, 비자인터뷰전에 지문을 찍습니다.


6. 인터뷰 통과

인터뷰후에 영사가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면 모든 과정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되었다면 거절사유에 따라서 재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7. 비자 수령

인터뷰 후 보통 1주일이내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를 받으시면 제대로 비자가 발급되어서 나왔지만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관광비자발급 - 무직자>

< 관광비자 발급성공 – 무직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태권도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태권도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한파로 인해서 강의하던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지가 6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군데에 비자문의를 해 보았지만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거의 포기하고 계신 상태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재 무직이기 때문에, 90일 미만으로 체류해서 무비자 혜택을 보라고
안내 해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에 대한 자격파악을 한 후에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였고, 왜 미국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류로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이날은 마침 비도 내리고 해서 괜히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고객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통과가 되었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고객분은 정말로 본인이 통과된 것이냐고 재차
확인을 하셨습니다

본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무조건 체념하지 마시고,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시면 어려운 케이스도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B비자는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 진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관광비자거절 극복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관광비자거절 극복하기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안타깝게도 관광비자가 거절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자격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관광비자는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관광비자 거절률은 보통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격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신청을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 지름길입니다.

인터뷰 연습 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 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FAQ>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ESTA)란?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관광비자거절 재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2007년도에 관광비자가 거절된 60대의 아주머니였습니다.

2007년도에 준비소홀로 인하여 관광비자 거절이 되었고 미국에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비자거절사유서 작성만 부탁을 받고 이 부분만 저희쪽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7년도 비자거절사유 이유는 준비소홀, 인터뷰때 영사에게 몇 가지 내용을 잘못 이야기 한 점등 상황이 매우 꼬여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쪽에 급하게 2007년도 거절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 사유서를 요청받았고, 과거거절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2008년 겨울부터 무비자가 시행되어서 일반사람들은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인터뷰요령>



미국비자는 발급에 중요한 요소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서류를 얼마나 제대로 정성껏 준비를 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비자 5계명 >

1. 비자 준비에 정성을 다하세요

2. 사전 인터뷰 연습은 2~3번은 기본입니다

3. 인터뷰 2~3일전에 서류 준비는 마무리 하세요

4. 서류 작성 하나하나 모든 문항에 신경을 써서 작성하세요

5. 혼자 준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미국비자인터뷰 준비요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인것 아시죠?
미국비자인터뷰는 결국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영사가 어떠한 질문을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사가 질문했을 때 우물쭈물 하면 당연히 거절이 되니, 미리미리 사전인터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미국에 가는 목적, 장소를 물어봤는데도 신청서와 엉뚱한 답변을
하면 곤란하겠죠?


<유학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유학목적, 학업 걔획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

미국에 유학 가는 목적,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미국 유학 가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우물쭈물 답변 하다가는 유학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거절이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19

<입국금지철회 –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입국금지철회 – waiver>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 K1 VSIA>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약혼자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약혼자 비자 K-1>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2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비자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자발급 수속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에 가야 합니까?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1층에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수속의 첫 절차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입장시간입니다. 실제 비자인터뷰는 예약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전 9시 인 경우, 대사관에 오전 9시 까지 입장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웨이버 정복하기- VISA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웨이버 정복하기- VISA WAIVER>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범죄,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 미국불법체류등과 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비자 waiver를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비자웨이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비자waiver 성공사례 212(a)(2)(a)

이 고객분은 영구적인 비자결격 사유인 212(a)(2)(a) 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분이셨습니다.
과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폭행해서 입건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였고, 물론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웨이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와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경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경찰 증명서 필요 조건에 관한 내용은 웹싸이트 travlel.state.gov 에서 visa reciprocity 를 참고.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 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형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 사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일 부터 16세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면접시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2005년 5월 1일부터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자면접시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찰신원조회서는 2003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945년 이후의 중범죄사실을 한국법령에 의해 삭제 조치된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며, 경범죄의 경우는 발생 일로 부터 5년 동안의 기록만을 포함시킵니다.현재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신청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비자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신원조회는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하여 조회합니다. 한국인은 신청자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새로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 직인이 찍힙니다. 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비자면접 전에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역을 첨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경찰서에서는 “사목적외사용할수없음” 이라고 주석을 단 범죄기록 컴퓨터 출력물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직인이 없으며, 이것은 비자 신청용이 아닙니다.귀하의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번역하여 원본과함께 귀하의 비자면접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삭제 조치 받은 기록만 가능합니다. 이 삭제 조치된 신원조회서는 신청자가 삭제 조치된 범죄를 따로 시인 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범죄사실기록과 비자적격 판정을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18

<약혼비자 인터뷰 예상질문>

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학생비자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학생비자와 이민법 >

학생비자(F1) 유지 조건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번역대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번역 대행

미국비자는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영사는 비자재신청 심사시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비자거절 사유서의 미국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17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1.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

2.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4.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내면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있다는데요.
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6.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이라 할 지라도,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 사항 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7.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16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관광비자거절 재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2007년도에 관광비자가 거절된 60대의 아주머니였습니다.
2007년도에 준비소홀로 인하여 관광비자 거절이 되었고 미국에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비자거절사유서 작성만 부탁을 받고 이 부분만 저희쪽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7년도 비자거절사유 이유는 준비소홀, 인터뷰때 영사에게 몇 가지 내용을 잘못 이야기 한 점등
상황이 매우 꼬여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쪽에 급하게 2007년도 거절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 사유서를 요청받았고, 과거거절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2008년 겨울부터 무비자가 시행되어서 일반사람들은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15

< F1비자와 성적관계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률이 높습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학교성적입니다.
필자의 경험삼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학교성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발급에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성실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더욱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인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적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적표를 빼면 되죠”
그래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영사가 인터뷰때 성적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바로 거절레터를 발급해 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13

<미국비자거절>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비자거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에게 고객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사안일 경우 숨기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순간이 실수가 평생 미국입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도, 성매매, 외화관리법위반, 폭행, 사기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약식기소 되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등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자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숨길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비자 거절 221(g) >

< 미국비자 거절 221(g) >

미국비자 인터뷰 후 221(g)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면 보통
초록색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는 보통 서류미비로 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입학허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221(g)조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거절이 됩니다.
만약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고, 초록색 종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재신청 절차대로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인터뷰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상담 / 어려운비자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
투자비자/초청비자/약혼비자/결혼비자 등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거절률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관광비자 경우 본인이 직업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나,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미국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
1. 정확한 거절 사유 분석
2. 고객 상황에 맞는 고객맞춤형 재신청 준비안내
3. 인터뷰 준비
4. 사유서 작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음주운전 전력자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비자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는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 국무성은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자격요건 및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H1B비자 인터뷰준비서류 >

<>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안녕하세니까?
오직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력자 김영석 이사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미국비자든지 간에 원하는 미국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뷰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미국비자 서류준비 상황 체크 및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는 발급의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열심히 사전에
비자 준비를 하였는가 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미국비자 점검 서비스는 비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인터뷰사전 준비입니다.

10년이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J1 비자 체류자격 및 기간 >

<>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Au Pair
1년, 단 1년 연장 신청가능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3년, 단 6개월 연장가능

연구 학자
5년, 단 6개월 연장가능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Specialist)
1년

학생 (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학생 (고등학교)
1년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Trainees or Fright Trainees)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 기반이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① DS-156/157서류
② 사진 2매
③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초)본 : .
⑥ 주민등록증 :
⑦ 학교 성정증명서
⑧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⑨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⑩ 미국 내에서 연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사들이 나이가 어 리면 어릴수록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이 적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다.
신청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해준 해당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ELS)이 잘 되어 있어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I-20에 첫 학기에 영어과목을 등록했음을 보여야 한다.
관광방문비자(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취득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F-1 비자거절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한국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 유학생 파견 국가에서 1위, 문화교류비자 (J비자)는 1만 명으로 미 국무부 기준 전 세계 비이민 비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경험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비자거절이 된 후에는 다시 재승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비자 거절사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F-1비자거절의 90% 정도는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는 학업계획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거절이 발생되고 있다.

F-1비자거절의 종류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 주요 거절 내용: 중요서류(ex: I-20, SEVIS)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는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 되는 경우이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는다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이는 미국입국 규제의 대상으로서 면제신청(Waiver)이 받아들여진 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신청절차: 미국 이민국은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비자발급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Waiver신청이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 사항의 해당 근거하여 미국 입국비자를 발급한다.


F-1거절비자 재신청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비 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을 붙여서 제출한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 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유학 비자 (F, M)와 문화 교류비자(J)의 경우, DS-158의 양식을 갖추어 제출한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새롭게 작성하고 사진(비 이민 비자 사진)이 부착된 비자신청서 (DS-156/157)와 유학 비자(F,M) 와 문화교류비자(J) 비자 신청자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그 밖에 영사와 심사관이 비자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작성한 사유서와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미국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서 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 한다. 미국 영사가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것 이 신청서로서 신청서의 기본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 이다. 최근 한번 거절되어 주황색 거절용지를 받을 경우 재 접수를 하더라도 비자 발급가능성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꼭 미국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들만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한국 내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연고가 확실하다는 내용과 주황색 거절사유서에 있는 특수한 거절사유에 맞는 비자신청해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거절비자 재신청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보통 거절비자를 받을 경우 다시 재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다. 거절 비자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으며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하게 낭비가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비자를 받은 이들은 섣불리 재승인 시도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J-1 비자 정복하기 >

<>

문화교류비자인 J-1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비자 필요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표와 전에 다닌
학교의 성적표, 졸업증서, 학위증서
-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대사관 택배 신청서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학생비자거절 221(g) >

< 미국학생비자거절 221(g)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221(g)조항에 의해서 미국학생비자 거절이 되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학생비자 거절이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경우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것처럼 거절을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완전히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발급 성공케이스 >

<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발급 성공케이스 >

이 고객분은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친구 자녀분들이 하나 둘씩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보시고
본인도 슬슬 불안하셔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시키기로
결심하신 분이셨습니다

미국에는 다행히 친척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더욱 유학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친척분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까지 받았지만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교육현실을 아이도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다행히도 열성적인 부모님덕분에 아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도 몇 마디 물어보지 않았고, 영사가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어머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초등학생아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11

<미국학생비자거절 221g>

< 미국학생비자거절 221(g)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221(g)조항에 의해서 미국학생비자 거절이 되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학생비자 거절이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경우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것처럼 거절을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완전히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FAQ>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발급 성공케이스 >

이 고객분은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친구 자녀분들이 하나 둘씩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보시고 본인도 슬슬 불안하셔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시키기로 결심하신 분이셨습니다
미국에는 다행히 친척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더욱 유학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친척분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까지 받았지만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교육현실을 아이도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다행히도 열성적인 부모님덕분에 아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도 몇 마디 물어보지 않았고, 영사가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어머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초등학생아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07

< J1 비자 체류자격 및 기간 >

<>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Au Pair 1년, 단 1년 연장 신청가능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3년, 단 6개월 연장가능
연구 학자 5년, 단 6개월 연장가능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Specialist) 1년
학생 (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학생 (고등학교) 1년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Trainees or Fright Trainees)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J-1비자거절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유학을 가는 초등학생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미국유학생들중에 한국 출신이
단연 1위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 3~4년 전부터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에서 길게는 몇 년씩 보내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는 과연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일 것이다

수 많은 학생비자를 진행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답은 Yes이다

당연히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기 하는 한 초등학생도 미국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애기도 일부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서의 핵심은 “비자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설픈 아마추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WEST 프로그램비자 – J1 VISA >

<>

WEST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약칭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대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은 처음엔 매년 5000명 이상씩 갈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처음진행하는 것이라 약 200명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WEST프로그램은 18개월 ( 5개월 어학연수 + 12개월 INTERSHIPP + 1개월 여행)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자신청서 156
전자 비자신청서 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한 158
비자 사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DS-7002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SEVIS 납부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

<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

미국유학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로 영사가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2. 유학비용 재정문제?
3. 유학다녀온 후에 계획?
4.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5. 유학가기위한 준비사항?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는자?

학생비자는 임시적으로 미국에 가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체류후에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 영사가 확인을 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3, 미국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는가?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확인함으로서 유학목적에 대한 것을 재확인 합니다


4.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지?

범죄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벌금이상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인터뷰시에 영사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을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과거 미국비자 규정을 어기적이 없는지? 거절된 적이 없는지?

과거 미국비자규정을 어긴적이 있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사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미국학생비자리젝은 거절률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리젝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인턴쉽비자 - J1 VISA>

<인턴쉽비자 - J1 VISA>

미국에 인턴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쉽비자인 J1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J-1 VISA 인턴쉽, 연수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교환학생, 교환교수, 연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인턴쉽으로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DS-2019 Form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DS-2019서류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대표적인 Sponsor 기관으로는 CIEE, Inter Exchange, INTRAX, AIESEC, YMCA 등이 있습니다.
DS-2019서류에는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를 근거로 영사는 인터뷰 때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미국에서 1~2년 정도 인턴 또는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자가 J1 VISA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도 예약을 해 놓으셨지만, 주변에서 주부는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존 인터뷰도 취소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있는 곳은 벌써 첫째 따님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주였습니다.

주부, 첫째따님이 학생비자로 있고, 본인이 갑자기 둘째 아드님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객분의 첫째 자녀분까지 학생비자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화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케이스를 완벽히 분석한 이후에
서류준비와 및 인터뷰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저희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교환학생비자 준비서류 – j1 visa>

<교환학생비자 준비서류 – j1 visa>

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교환학생비자 거절시 극복방법 - J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교환학생비자 거절시 극복방법 - J1 VISA>



미국교환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교환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교환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환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대다수의 분들이 비자인터뷰 후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 기반이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① DS-156/157서류
② 사진 2매
③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초)본 : .
⑥ 주민등록증 :
⑦ 학교 성정증명서
⑧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⑨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⑩ 미국 내에서 연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사들이 나이가 어 리면 어릴수록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이 적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다.
신청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해준 해당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ELS)이 잘 되어 있어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I-20에 첫 학기에 영어과목을 등록했음을 보여야 한다.
관광방문비자(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취득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06

< P1/P2 P3/P4 VISA 안내 >

<>

P1 비자는 보통 연예인 또는 체육인 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이다. 흔히 연예인비자 또는 체육인비자라고도 불린다. P1 비자는 국제적인 경기 또는 공연에 참석하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비자는 5년짜리 비자를 발급을 받습니다.

P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으로서 미국의 국제적인 체육 대회 또는 공연에 참가하고자 할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P2 비자는 상호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연예인 또는 예술인에게 주어진다.
P3비자는 동반자 비자로서 공연 또는 체육행사에 같이 참가하는 스태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P4비자는 가족 동반자 비자로서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P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자를 받기 희망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05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안녕하세니까?
오직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력자 김영석 이사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미국비자든지 간에 원하는 미국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뷰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미국비자 서류준비 상황 체크 및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는 발급의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열심히 사전에 비자 준비를 하였는가 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미국비자 점검 서비스는 비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인터뷰사전 준비입니다.
10년이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H1B비자 인터뷰준비서류 >

<>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서 DS-156
• 비자 신청서 DS-157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R1/R2 VISA – 대사관 인터뷰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



종교비자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 PIN 번호로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과 80세 미만의 종교비자 (R) 신청자들이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지문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작은상처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수속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지문인식을 하러 다시 대사관에 오셔야 하므로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상처가 나은후로 인터뷰 날짜를 조정하십시오.

*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

<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한글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 청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 종이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 신청서 DS 156/157
- 비자사진 1매
- 미국비자 영수증 $131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종교
스폰서로부터의 받은 레터
- 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자가 적어도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내에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증빙서류
- 미국현지 종교기관에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레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등
- 종교기관 추천서
-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확인서 및 급여확인서
- 미이민국 청원서 승인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특기자 비자 - O1 VISA>

< 특기자 비자 - O1 VISA >

미국 특기자비자인 O1 VISA는과학,체육,영화,예술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하면,
스폰서 업체가 먼저 O1비자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O1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데리고 가야 할 미국에 연구소 또는 대학교 같은 스폰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O1비자의 장점중에 하나는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를 스폰서해줄 스폰서가 존재한다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상담 : (02) 6264-1920
Email 상담: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바뀐 미국종교비자 규정 >

< 바뀐 미국종교비자 규정 >

미국종교종교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이 2008년 11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8년 11월부터는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가 변한 이유는 종교비자 신청서류의 약 40%이상이 허위서류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곧 스폰서 종교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규정이 변경되기전에는 종교비자로 최장 5년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고, 처음신청시에 3년을 받고 연장을 통해서 2년을 받아왔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처음에 2년반 비자를 받게되고, 연장을 통해서 2년반을 받게 됩니다.
종교비자의 동반자는 R2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신 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
(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종교비자 (R1)와 종교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R2)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만 16-45새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I-797
I-129 청원서 사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택배서비스 신청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6-02

<약혼비자 인터뷰 후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비자 인터뷰 후기>

8:30분까지 미 대사관에 도착하셔서 길게 서 있는 오른 쪽 줄이 아닌 왼쪽으로 이민 비자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서 휴대폰 혹은 전자 물품을 맡기고 접수증(휴대폰 찾을 때 쓰는 번호)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에 달고 계시던데 달고 계실 필요가 없는 번호표입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휴대폰이나 맡기신 물건 찾으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짐 검사를 하고 곧장 3층으로 올라가셔서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 전광판 아래에서 번호표를 뽑습니다.

정확히 8:30분부터 번호표 순서대로 서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가 제출하시고 앉아서 기다리면 지문 찍기 위해 한 사람씩 부릅니다. ( 양손 두 번째 손가락만 찍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검토를 한 시간 정도 하는데 이 때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름을 부릅니다.

서류 검토가 끝이 나면 특정한 순번 없이 영사가 이름을 부르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8:10분에 도착해서 8:30분부터 서류 접수해서 9:40분이 넘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11:00쯤 시작해서 대사관을 나오니 11:30 분이 거의 다 되었더라구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았지만 저보다 훨씬 길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저는 젊은 여자 영사분이셨는데 친절하게 질문하시고 신중하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받은 질문들은…

누가 미국에서 당신을 초청했는가?
약혼자의 이름
약혼자와 어떻게 만났는가?
중매하신 분이 약혼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가?
약혼자를 언제 처음 만났는가?
얼마 정도 후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는가?
약혼자의 생일
현재 약혼자의 직업
그 동안 어떻게 연락을 했었는가?
약혼자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가?
결혼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인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는가?
언제쯤 미국에 입국할 계획인가?
등등

질문은 여러 가지를 서류를 보시면서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의 관계의 신빙성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았고 서류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만 대답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중매로 만난 커플이라 둘 사이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분들도 질문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중간쯤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오전25명 인터뷰 ) 11시 30분쯤 끝이 났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준비해 오라고 하는 서류 준비 확실히 하시고 인터뷰 할 때도 솔직하게 침착하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정리해 보려니 잘 정리가 되지 않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저는 일반 여권이 2010년까지 기한이 있어서 거주 여권 만들지 않았습니다.
2. 정면사진 2장 : 미리 찍어 두었고 DS-156에 붙이시면 사진 2장은 다시 돌려줍니다. 3층에도 자동 사진 기계가 있어서 오늘도 와서 바로 찍어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혹시 빠뜨리셨다면 오셔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3. 택배신청서 : 복잡한 1층에서 하지 마시고 바로 3층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양과 한진 택배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 저는 여의도 성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예방 접종은 미리 집 근처에서 해 두었습니다.
여권과 여권용 사진 2장(성모병원은 3장 ) 그리고 검사비 15만원 가지고 8:30 분까지 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당일 오후 2시 30분 이후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인터뷰 때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고 X-RAY는 가지고 가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접수 창구에서 요구합니다.
5. DS-156 : 2부 만들어 가시면 되고, 사인하고 사진도 붙여 갔습니다.
6. DS-156K : 접수 할 때 약혼자 이름 쓰고 사인 했습니다.
7. DS230 part1 : 작성 하다가 글 쓰는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Attached papers 를 덧붙여 작성했습니다.
8. SEO-97 :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NONE 이라고 쓰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9. 호적등본 : 공증 필요 없이 번역본 / 이 사이트에 호적 등본 번역본도 올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작성하시면 될거예요. 저도 혼자 작성했습니다.
10.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 : 경찰서에 가실 때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시면 되고 종로 경찰서는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인터뷰 때 공증 필요 없이 번역만 해 가시면 됩니다. 저는 지방이라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회보서를 발급했는데 내용이 달라서 종로 경찰서에서 다시 준비해 갔습니다.
11. 해외 범죄 경력회보서 : 저는 외국에서 4년 정도 유학을 했었기에 미리 이 서류를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하여서 도움을 받아 준비해 두었습니다.
12. I-134 & 수입증명 : 약혼자가 보내어 준 서류 원본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약혼자와 스폰서의 미국에서 공증받은 I-134 그리고 세금 보고서(지난 1년치)와 재직 증명서 제출했습니다.
13. 신한은행 비자수수료영수증: 가까운 신한 은행 가셔서 100$ 내시고 수수료 영수증 받으셔서 서류 제출 시 함께 내시면 됩니다.
14. 관계 증명 서류 : 저는 사진 몇 장이랑 이 메일 그리고 약혼 서약서를 번역해서 제출했었고 인터뷰 때 참고 하시고 끝나고 나서 되돌려 주셨어요. 사진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15. 서류들은 혹시 모르니까 복사 한 부 정도씩은 더 준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6. 모든 서류를 패킷과 함께 받으신 체크 리스트에 표시하시고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약혼비자 FAQ>

<미국 약혼비자 FAQ>


1.미국 약혼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미국약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추방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2.미국영주권자도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3.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한 적이 있는데 약혼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는 케이스 마다 약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몇 일만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 한 전력이 있으면 약혼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약혼자비자 K-1 수속기간>

약혼자 비자 K-1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K1/K3비자) 미국대사관 인터뷰날짜 잡는 방법

(K1/K3비자) 미국대사관 인터뷰날짜 잡는 방법

K1/K3비자 신청자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되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면 미국대사관에인터뷰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인터뷰날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로 진행됩니다
대사관 팩스: 397-4501 대사관 팩스: 397-4501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약혼비자 K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약혼비자 K1 VISA >


미국시민과의 약혼비자 안내를 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혼비자인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관할 이민국에 약혼비자 초청장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관할 이민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를 해야 합니다.


K-1 VISA초청장이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면,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합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K-1비자 면접은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2~4일 내로 택배로 배달됩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