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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성공>

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가 거절되어서 미국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미혼의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이자 꿈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를 여행 다니신 여행 매니아셨습니다.
미국여행은 가고 싶어도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가지 못하였고, 또한 무비자혜택도 보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해서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고 지방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사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들르셔서 비자준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종 인터뷰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오후에 인터뷰를 받으셨는데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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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L1>

< 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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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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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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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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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 주재원비자거절 상담안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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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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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지사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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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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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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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E2비자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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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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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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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F1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à F1비자로 변경>

이 고객분은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21살이 도달해서 기존 E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E2비자로 동반 가능한 나이는 21살까지 입니다.
다행히 대학교 성적도 좋았고, 재정적인 면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E2비자에서 F1비자로
무사히 비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F1비자를 무난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와 관련된
서류로 전부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F1비자 신청목적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비자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게 되면 영사분들이 인터뷰시에 가차업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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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발급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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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가 거절되어서 미국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미혼의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이자 꿈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를 여행 다니신 여행 매니아셨습니다.
미국여행은 가고 싶어도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가지 못하였고, 또한 무비자혜택도 보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해서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고 지방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사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들르셔서 비자준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종 인터뷰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오후에 인터뷰를 받으셨는데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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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결혼비자>

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미국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 여권 등.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 3장 작성. (작성요령)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허가
결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 비용 - $90 미화 또는 환율에 따라 원화, 또는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Discover,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 영문번역 1통씩 (3개월 이내에 발급 되야 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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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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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비자 수속기간>

초청이민비자 수속기간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K-1
국제약혼
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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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CR1 / CR2>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CR1 / CR2

☞ CR1 비자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CR1 비자수속절차
C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C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CR1 비자 취득

☞ C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8~12개월 소요

☞ CR1 신청자격요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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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 package>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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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밀입국자 비자신청>

<미국밀입국자 비자신청>

업무를 하다보면 과거 미국밀입국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얼마전에는 미국밀입국을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알려달라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다.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 밀입국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메리카 드림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드림을 안고 미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밀입국을 단순히 밀입국 범죄로만 여기지 않고 매춘.인신매매와 연계해서 커다란 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다.

밀입국을 한 사람은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YES”이다.
하지만 과거 미국에 밀입국을 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 누구나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를 먼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밀입국자들은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신청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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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병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website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website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website
부산 메리놀병원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website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website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 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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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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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준비하기>

<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준비하기>

▶ 재정보증서 양식은 공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할 것은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서를 서명함과 동시에 재정보증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보증서 상의 모든 내용과 재정보증서를 보충하는 세금 보고서, 그리고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소득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I-864와 더불어 재정보증인은 가장최근 1년의 IRS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추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계속해서 유지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면접을 하는 영사는 I-864상에 재정보증인이 기록한 소득금액과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난 소득금액 그리고 기타의 증빙서류들에 근거하여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I-864를 NVC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시점에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보고한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된다면, 영사는 재정보증인의 현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근거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저소득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각 세대구성원의 최근년도의 IRS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더불어 각 세대구성원이 I-864A (재정보증인과 세대구성원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사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해당연도에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면, 그와 관련된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소득신고 제외대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IRS규정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소득신고 의무와 관련된 안내는 IR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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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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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발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재발급 가능성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재발급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티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안내에 따라서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한 경우.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사실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재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이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212(a)항 거절은 케이스마다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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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긴급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긴급상담 안내

급하게 미국비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긴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투자비자/초청비자/약혼비자/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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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비자면접 절차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면접 당일진행 절차안내.

1. 면접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주한 미국대사관 옆문 (정보통신부 쪽 출입구)에 오셔서 줄을 서십시오.

입장 절차
2. 대사관 입장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합니다. 전자기기 (카메라폰, 카메라, 라디오, 녹음기, 컴퓨터, PDA, 워크맨 등)와 위험 물품 (물병, 스프레이, 여행 가방, 칼, 뾰족한 물품등)은 대사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신속한 대사관 입장을 위하여 카메라폰과 카메라등의 반입 금지 물품을 되도록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반입 금지 물품은 대사관 입장시 출입구에 보관 되고, 보관표를 받게 되며,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시 출입구에서 찾게 됩니다.

1층에서의 진행 절차
3. 보안 검색대 통과 후 기본 서류 검사를 합니다.여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기본서류를 일차적으로 검토합니다.a)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택배회사 안내대에서 택배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권뒤에 부착 하십시오.
b) 공무비자(A, G, C3비자), 긴급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정정을 하려는 분은 1층 1번 창구로 바로 가십시오.c) E, H, L, O, P, Q 비자 신청자와 BRP/URP/AMCHAM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3층으로 바로 올라가십시오.
4. 기본 서류 검사후 접수 창구로 안내됩니다.창구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사진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저희 직원에게 이를 알려 주십시오.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를 접수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 접수 창구에서 입력이 끝나면 지문 인식 창구로 안내됩니다. 전자 지문 스캐너에 먼저 왼손 네 손가락을 올린 다음 오른손 네 손가락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올려주십시오 .
6. 지문인식 후, 면접표를 받습니다. 면접표에는 면접번호와 면접구역 색깔이 쓰여져 있습니다.

2층에서의 진행 절차
7. 번호표를 받은 후 2층 면접장으로 갑니다.왼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면접표에 쓰여진 면접 색깔 구역으로 가서 면접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구역은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의 색깔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천정에 색깔 표지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터뷰 창구에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접표에 있는 번호가 전광판에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가십시오. 인터뷰시 본인 확인을 위해 무작위로 한손가락 지문인식 을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인터뷰는 보통 1~2분안에 끝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가 신청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8. 비자발급이 결정되면, 비자는 대부분 근무일로 3~5일내에 택배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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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학생비자발급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부 – 학생비자 발급 성공전략

최근에 유학열풍을 타고 주부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아이를 혼자보내기는 불안해서 더더욱 아이를 동반해서 데리고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비자발급에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곳에서 주부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정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케이스를 진행결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비자를 완벽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서 주부님들의 신청목적은 같더라도 처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부라고 하더라도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섬세하고 세세하게 준비한다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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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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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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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가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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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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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안내>

<미국비자대행 서비스 안내>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비자거절 재신청, 교환연수비자, 어려운 조건비자등 모든 미국비자의
수속대행을 해 드립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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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FAQ>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 조기유학비자 FAQ >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질문 best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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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받기>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오늘은 초득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이 미국학생비자 발급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비자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 않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

1. 영어능력이 짧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높은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영어능력을 갖추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유학을 가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는 학교이름도 모르고 인터뷰에 응해서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비자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인터뷰 준비 부족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떨어지는 이유중에 하나는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없을시에는 인터뷰시에 어려운 질문을 받을 시에는 당황해서 답변도 못하고 있다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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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학생비자발급사례 - 중학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중학생 학생비자 재발급 성공 】

이 고객분은 2004년도에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일 때문에 거절된
고객분이 셨습니다.
물론 학생은 엄마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닌 잘못 밖에 없지만,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거절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가 취소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여행사에서 비자진행을 하셨다가 너무 엉성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신 부모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잘못된 점과 재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에
비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미비한 서류 보완과 비자거절 및 비자취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한후에
학생비자를 재신청하셔서 오늘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 내내 영사가 과거의 비자법 위반에 대한 부분과 비자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지만,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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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한번에 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한번에 받기

미국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자 비자등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비자는 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의 “이민의도” 때문에 거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서 체류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영주권이 신청 중이면 비자를 절대로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받고자 하는 비자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너무 범위가 크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면, 학교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한번에 미국비자를 받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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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waiver신청절차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vier 신청절차는 먼저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

Waiver 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waiver인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체류기간 제한과 같은 입국제한조건이 붙을 수 있다.
Waiver는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waiver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waiver 가 필요한 경우는 범죄 경력자 (미국 or 한국), 불법체류자,
밀입국자,허위진술,여권위조,비자법위반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상의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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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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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비자waiver 성공사례 212(a)(2)(a)

이 고객분은 영구적인 비자결격 사유인 212(a)(2)(a) 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분이셨습니다.
과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폭행해서 입건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였고,
물론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웨이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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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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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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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사례 - 허위서류제출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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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인터뷰예상질문>

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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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 package>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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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학생비자전략>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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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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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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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비자발급뉴스 - 2009년 10월>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10월 세째 주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동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인터뷰 가능 날짜
관광비자 무비자 혜택 프로그램 시행이후 관광비자,학생비자,주재원비자등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서 인터뷰를 빠르면 1주일~2주일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 대사관 동향
1. 관광비자 / 학생비자(F1) 거절율
최근에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 신청자가 기존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의 서류검토 및 인터뷰 심사가 강화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비자거절은 학생비자 35%, 관광비자 3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인터뷰 분들은 과거 비자거절자나 범죄경력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해서 조금이라도 비자규정에 미비하면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비자 거절 및 재발급 대사관 동향
미국비자는 관광,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여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비자 신청 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쪽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떨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비자를 받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서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받기위해서는, 거절된 사유에 맞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떨어진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재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시면 거절 사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해야지만 무난히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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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발급 - 성적불량자, 대학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운도 많이 작용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학교때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가능성은별로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 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해 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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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비자서류체크 및 인터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무사히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가 필수 관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자지식 부족과 인터뷰 준비 소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J1비자는 영어인터뷰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소홀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서류준비
사항체크 및 인터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비자준비를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 도움으로 한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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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학생비자신청 구비서류>

<외국인 미국학생비자신청 구비서류>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5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이 아닌 신청자의 유학 비자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혹은 방문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비자, 재직증명서 등)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I-20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 입국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반드시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SEVIS 납부 영수증 (해당자에 한해).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M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http://www.fmjfee.com/에서 납부가능 하십니다. (이미 한번 지불 하신분들은 본인이 SEVIS비용을 다시 지불 해야 되는지를 미국무성 SEVIS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에 언급된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 준비목록입니다. 자세한 서류준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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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유학동반 비자 (F2, M2, J2)

유학동반 비자 (F2, M2, J2)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14회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주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2/M2/J2 비자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SEVIS I-20 또는 DS-2019
I-20/DS-2019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 DS-2019를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DS-2019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F2/M2/J2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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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자주하는 질문>

<미국유학비자 자주하는 질문>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처음 신청할 경우,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하다가 귀국한 경우,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하기 위한 유학비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 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하다가 일시귀국 후, 유효한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위 30일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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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E2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E2비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2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E2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E2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E2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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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소개 - E1 VISA>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사실관계를 입증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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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신청 - 심사기준>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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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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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가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도 거절이 되면 무척 안타깝지만 E2비자는 투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을 하신 고객분은,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에 차 있었으나,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고객 분은 다른 곳에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으나, E2비자가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였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영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E2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업무 경험상 E2비자를 포함해서 비자가 100% 발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한다. E2비자와 같이 돈이 투자되는 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한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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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친.인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필자도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 친.인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친.인척집 또는 아는 친구분의 집을 방문한 이후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보고자 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E2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고, 자녀분들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특히 E2비자는 단기간인 3~4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립학교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10만불 ~ 30불 정도 투자를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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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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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원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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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 주재원비자거절 상담안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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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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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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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지사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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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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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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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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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성공전략>

안녕하세요!’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입니다.

미국비자 신청발급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인 인터뷰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천명의 비자 신청자들에게 맞춤형 Tip을 제공해 드린 노하우를 토대로 안내를 해
드리니 미국비자 성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편안한 인터뷰 마음가짐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인터뷰 연습을 한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성공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4. 복장은 깔끔하게 !!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복장은 너무 화려하다던지 너무 초라하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을 영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신에게 맞는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보통 영사들이 질문하는 것은 보통 3-5가지 정도입니다. 인터뷰 평균 시간은 보통 2분-5분 정도기 때문에 영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사가 "왜 미국에 갈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 여행, 친지 방문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답변은 혼란만 부추겨서 영사가 계속적인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뷰는 한국말로 하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관광비자 인터뷰는 한국말로 진행 됩니다.
영어를 잘 하시면 영어로 인터뷰를 해도 되지만, 영어를 못해도 한국인 통역관이 있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유학비자 목적으로 인터뷰시에는 영어인터뷰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전 영어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미국비자 발급은 인터뷰 때 당락이 결정됩니다.
준비없이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아무리 자격이 좋다고 하셔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해야 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8. 깔끔한 마무리!

비자 인터뷰가 끝난후에 그냥 획 돌아서지 마시고, 영사와 통역관에게 "수고했다"라는
상투적인 멘트를 날려주세요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영사가 추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또다시 거절되면 "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되었다고 열받는 다고 영사에게 거침없는 멘트를 날리던지 자세를 보여주면 마이너스 입니다.
거절되면 비자전문상담가와 다시 상의를 하시고 재신청 절차에 따라서
다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미국거절비자 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공비자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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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에 대한진실>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진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진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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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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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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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 인터뷰준비서류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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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밀입국 웨이버신청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밀입국 웨이버신청 >

얼마전에 미국 밀입국알선을 주도한 한국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 밀입국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메리카 드림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드림을 안고 미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밀입국을 단순히 밀입국 범죄로만 여기지 않고 매춘.인신매매와 연계해서 커다란 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다.
밀입국을 한 사람은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YES”이다.
하지만 과거 미국에 밀입국을 한 전력이 있는 분들은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신청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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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연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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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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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E2비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 E2비자 자격조건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사업체에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투자를 해야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하면 최소 2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비자를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떠한 사업체에 투자를 해야 하나?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체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류가게,레스토랑,커피숍,아이스크림가게등등 모든 사업체가 가능합니다


4.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투자비자의 수속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5. 투자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없나?
투자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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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비자 가이드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무역인비자 소개 - E1 VISA>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사실관계를 입증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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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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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유학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유학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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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결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결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결혼비자서류 번역 package>

1. 미국결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결혼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3. 미국결혼비자 이민국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결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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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거절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거절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1. 미국비자거절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비자거절 어필레터 작성 서비스
3. 미국비자거절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비자거절 인터뷰 교육
5. 미국비자거절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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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3 / K4 비자 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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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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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거절사유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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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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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쉽비자 J1 >

<인턴쉽비자 - J1 VISA>

미국에 인턴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쉽비자인 J1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J-1 VISA 인턴쉽, 연수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교환학생, 교환교수,
연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인턴쉽으로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DS-2019 Form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DS-2019서류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대표적인 Sponsor 기관으로는 CIEE, Inter Exchange, INTRAX, AIESEC, YMCA 등이 있습니다.
DS-2019서류에는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를 근거로 영사는 인터뷰 때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미국에서 1~2년 정도 인턴 또는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자가 J1 VIS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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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비자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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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business), 또는 운동(athletics)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국내.국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과학자, 예술인, 운동선수, 음악가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O1비자는 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 신청자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에 위에 열거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여줄 수 있고, 이에 미국 스폰서가 있다고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도 가능합니다.

O1비자는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천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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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미국불법체류 비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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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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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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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비자인터뷰시에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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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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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거절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거절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1. 미국비자거절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비자거절 어필레터 작성 서비스
3. 미국비자거절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비자거절 인터뷰 교육
5. 미국비자거절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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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비자발급소식 - 2009년 10월>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10월 세째 주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동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인터뷰 가능 날짜
관광비자 무비자 혜택 프로그램 시행이후 관광비자,학생비자,주재원비자등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서 인터뷰를 빠르면 1주일~2주일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 대사관 동향
1. 관광비자 / 학생비자(F1) 거절율
최근에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 신청자가 기존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의 서류검토 및 인터뷰 심사가 강화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비자거절은 학생비자 35%, 관광비자 3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인터뷰 분들은 과거 비자거절자나 범죄경력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해서 조금이라도 비자규정에 미비하면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비자 거절 및 재발급 대사관 동향
미국비자는 관광,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여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비자 신청 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쪽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떨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비자를 받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서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받기위해서는, 거절된 사유에 맞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떨어진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재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시면 거절 사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해야지만 무난히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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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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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심사기준>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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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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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현지 변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
사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은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친척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 결과 현지 변호사가 서류만 준비해 주었지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2비자진행 또는 E2비자거절시에 재 신청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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