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4-30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회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까페는 미국비자거절 업무에 10년 이상의 한길만을 걸어온
미국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 입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미국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자퍼스트 임직원 일동


<업무 분야>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등 모든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미국비자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생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생종이

이 고객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셨고 본인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셨는데 인터뷰 후 거절레터인 녹생종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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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미국비자발급소식 - 4월 마지막주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2010년도 4월 마지막주 주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동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가능 날짜
인터뷰 가능날짜는 관광비자,학생비자등 대부분의 미국비자는 일주일 정도면 인터뷰 가능합니다
미국 가을 학기 가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미리미리 인터뷰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 4월 마지막 주 미국비자 발급 대사관 동향

1. 관광비자 / 학생비자(F1) / 교환연수비자 J1

미국 가을 학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비자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비자 발급 동향을 보면 여전히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거절된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한번에 붙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비자거절 및 재발급 대사관 동향

국무부에서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도 미국비자 거절율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비자경우에는 거절율이 55%를 기록하였고, 최근에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E-2비자도 거절율이 30% 육박하였습니다. 관광비자거절율은 28.7%, 학생비자거절율은 31%, 주재원비자 13%등 비자거절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한 번 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케이스를 분석해보면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거절된 케이스가 준비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준비하였다가 거절된 경우, 여행사,유학원등에 의뢰를 하였다가 준비소홀로 인해서 거절된 경우 등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있어서 스스로 비자를 준비한 경우에도 비자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거절된 사유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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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E2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재신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간 경우로, 미국에서 학생비자가 만료됨과 동시에
E-2비자를 준비한 고객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서류 준비는 미국쪽에서 진행하였고, E-2비자 인터뷰를 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자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 사유 분석 및 이 부분을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다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셋팅해서 E-2비자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 접수 후 2주만에 비자가 발급되었고, 2년짜리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2비자를 진행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E-2비자가 거절된 확률이 30% 육박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E-2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E-2비자를 진행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E-2비자 신청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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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미국입국거절,범죄전력자 - 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범죄전력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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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발급성공

E-2비자 발급성공


오늘 E-2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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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작성대행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작성대행


미국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된 경우에는 재신청시에 appeal letter사유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로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영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해야지만 대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고객분중에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작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작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도와 드립니다.



비자거절사유서 대행 안내
거절사유서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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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캐나다에서 조기유학을 마치고 미국대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조기유학을 하셔서 영어도 잘 하시고, 학교 성적도 괜찮았고,
미국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미국비자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를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생비자인터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되었고,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사유를 분석해 보니, 스스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준비가
엉성하였고 또한 인터뷰에 대한 준비도 없다 보니 공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이야기
하지 못한 점들이 결부되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학생비자가 거절되서 자녀분이 미국대학교에 못 갈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너무
놀라셔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다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인터뷰
교육도 부모님 요청에 따라서 고객분의 집에 가서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터뷰를 하셨는데 합격되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재인터뷰시에 영사분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고 긴장도 많이 하였는데, 저희가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누구나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최종 점검은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미비점이 없는 지를 마지막으로 확인 받으시길 권해 드리고, 만약 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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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발급성공 - 50대 여성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또 다른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늦은 나이에 k1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터뷰 때 영사가 까다롭게
서류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어제 인터뷰를 하였지만 저희 예상대로 영사분께서
몇 가지 보완서류를 요청하면서 보완을 준 케이스였습니다.


대사관 보완서류 요청대로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사관에서
영사분이 전화를 주셔서 보완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k1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신 후에 저희 사무실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1비자를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 아마도 제일 나이가 많은 고객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으셔서 k1비자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k1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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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뿐게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분이기 때문에 굳이 인터뷰 전에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안내를 해 드렸지미나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 전에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덕분에 오늘 오전에 k-1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한 사람중에는 자기만 k-1비자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감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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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K-1 수속안내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비자인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미 이민국이나

미 노동청에 서류접수 없이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E-2 employee비자가 발급되는 기간은 2달 전후로 걸리지만,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모든 케이스는 서류접수해서 비자승인까지 1달이내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비자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비자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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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1

미국입국거절 후 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후 비자신청

미국입국이 거절되어서 최근 저희 사무실에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입국거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비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출입국을 하다가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입국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오신 고객분은 기존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10년짜리 관광비자로 최근에 너무 미국 출입이 빈번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몇 번을 출입을 하든, 나는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는데 입국거절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입국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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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통계자료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장 거절율이 높은 비자는 종교비자로서 55%를 기록하였고, E2비자는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였고, 학생비자는 31%가 거절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용관광비자도 28.6%가 거절되었고, 취업비자인 H-1B비자도 19%, 주재원비자도 13.3%의
거절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위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가 소홀하면
비자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및 미국비자거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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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웨이버신청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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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 미국학생비자발급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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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거절 사유분석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거절 사유분석 – marginality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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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대학생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대학생

1월 달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 고객분은 캐나다 유학을 가기 전인2007년도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2007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갈 것을 대비해서 관광비자를 여행사를 통해서 준비하였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캐나다에 있으면서 미국여행도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미국에 여행도 가고, 친구도 보러 가기 위해서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과 1월달에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관광비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자인터뷰를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2월 달에 한국에 나오셨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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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여부

20대 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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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뿐게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분이기 때문에 굳이 인터뷰 전에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안내를 해 드렸지미나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 전에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덕분에 오늘 오전에 k-1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한 사람중에는 자기만 k-1비자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감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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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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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웨이버신청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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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후 비자신청

미국불법체류자 비자신청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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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완전정복 - 인터뷰요령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입니다
서류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저한 사전 인터뷰 준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터뷰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4. 복장은 깔끔하게 !!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복장은 너무 화려하다던지 너무 초라하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을 영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신에게 맞는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보통 영사들이 질문하는 것은 보통 3-5가지 정도입니다. 인터뷰 평균 시간은 보통 2분-5분 정도기 때문에 영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사가 "왜 미국에 갈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 여행, 친지 방문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답변은 혼란만 부추겨서 영사가 계속적인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뷰는 한국말로 하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관광비자 인터뷰는 한국말로 진행 됩니다.
영어를 잘 하시면 영어로 인터뷰를 해도 되지만, 영어를 못해도 한국인 통역관이 있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유학비자 목적으로 인터뷰시에는 영어인터뷰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전 영어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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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은 비자거절시 재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다시 받기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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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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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숫자증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미국 입국 거부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17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돼 우리국민이 미국에 갈 때 VWP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이후 오히려 대사관에서 발급한 종이 비자를 가져간 사람은 1000명중 1명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전자여권 VWP로 들어간 입국자는 1000명중 2명이 입국이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입국거부율이 종이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전자여권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에스타 프로그램(전산시스템)의 사전스크린 기능이, 기존 사람이 엄격하게 심사해온 종이비자 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발급으로 미국가기가 보다 간편해졌다고 대국민홍보를 해오고 있으나 시간을 소요해서 발급받아야하는 종이 비자(VISA)보다 전자여권의 입국 거부율이 2배가 크다면 미국가기가 그다지 편리해졌다고는 말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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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사례분석 – 인터넷 잘못된 정보로 인한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인터넷 잘못된 정보로 인한


최근에 고객분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10년짜리 미국관광비자를 가지고 있고, 사업차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미국 체류시 불법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야 하지만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기존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려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에 온 케이스였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여쭈어 보니, 인터넷에 자기 사연을 올렸더니 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과거 불법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받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미국에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면 다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식의 인터넷 댓글을 보고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입국거절 케이스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거나,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다시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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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발급사례 -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E-2 비자발급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오늘 버지니아에 웨딩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웨딩샵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을 대사관에 E-2비자 접수후에 1주일 만에 승인을 받는
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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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가이드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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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장점 및 특징

미국무역인비자 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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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방법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이민국

E2비자 신청방법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국이민국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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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준비하기 – 투자금증명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증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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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수속절차

미국E-2비자 수속절차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미국E-2비자의 수속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E-2비자는 보통 소액투자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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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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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승인 - 서류접수 후 8일만에 나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I 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서류심사승인이
서류접수 8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보통 E2비자는 서류승인은 접수후에 2~6주 이후에 승인이 되는데
이 케이스는 E2비자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정확히 1주일 만에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지난주에 서류제출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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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비자인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미 이민국이나
미 노동청에 서류접수 없이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E-2 employee비자가 발급되는 기간은 2달 전후로 걸리지만,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모든 케이스는 서류접수해서 비자승인까지 1달이내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비자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비자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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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는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뷰 연습 미비!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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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재신청 성공사례 (30대 직장인)

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직장인

이 고객분은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경우였습니다
5년 전에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여름휴가 때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직 문제로 곧 회사를 관둘 예정이어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비자거절 사유를 파악해 보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준비해 준 곳에서 비자준비도 성의없게 해서 거절이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붙을 수 있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진행을 하시는 고객분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욱 부담이
큰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비자가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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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발급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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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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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및 미국비자신청

미국입국거절 및 미국비자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 사유로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자녀분이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다행히 이 고객분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다시 유학을 갔지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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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가이드

미국 약혼비자가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 때 사용되는 비자타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나 약혼자비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CI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드시
통보해주셔야 차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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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성공사례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과거의 경력도 없으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전문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가는 목적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의 일을 도와주러 미국에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고객분이 저희 사무실에 믿고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인터뷰는 2주 전에 하셨는데 보완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였고, 또 다시 보완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을 하여서 오늘 드디어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거절될 확률이 높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를 받기 까지 보완을 2번 받으셔서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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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승인 -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승인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I 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서류심사승인이
서류접수 8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보통 E2비자는 서류승인은 접수후에 2~6주 이후에 승인이 되는데
이 케이스는 E2비자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정확히 1주일 만에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지난주에 서류제출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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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제대로알기

미국비자거절 진실과 오해

Q :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 :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Q :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Q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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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준비 - 재정보증

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

미국에 정규코스 및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유학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보증 서류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 케이스 별로 준비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보통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서류로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증빙서류
3. 은행잔고서류
4. 급여관련서류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서류를 포함해서 학생비자 관련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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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1/E2비자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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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원파견비자 - E2 employee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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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신청서류

<종교비자 신청서류>

1. 본인, 가족 여권 카피본
2. 가족관계증명원
3. 기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원
5. 신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6. 목사 안수증
7. 종교단체 재직증명서
8. 미국종교단체 정관
9. 해당 종교기관 임대차 계약서
10. 해당 종교기관 사진
11. 해당 종교기관 신도명부
12. 해당 종교기관 주보
13. 교회 재정 보증서
14. 교회 은행잔고 증명서

♣ 미국종교비자는 작년 11월부터 수속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서를 받아야지만 주한미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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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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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미국약혼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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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미국비자발급 - 비자위조서류제출자

< 웨이버 성공사례 – 비자위조서류제출 >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석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위조서류제출은 영구히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실수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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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이 고객분은 어머님께서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의 딸의 집에 머무르다가 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시민권자의 딸이 부모님 초청을 통해서 어머님을 초청하여서 수속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머님께서는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waiver 절차를 통해서 어렵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가족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인 waiver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면제 신청인 waiver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을 증빙해야지만 가능합니다.
waiver신청은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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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된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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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미국입국거절 해결방법 >

최근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다가 거절되어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입국심사시 허위진술, 과거에 미국에서 일을 한 전력, 비자목적에 맞지 않는 방문의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입국거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국거절이 되면 케이스에
따라서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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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02) 6264-1920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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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비자신청

<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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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필요서류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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