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취업비자 인터뷰 구비서류 – H1B VISA >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1-01-30
미국취업비자(H2B) 인터뷰준비서류
H2B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여권 / 비자사진
* 비자 신청서 DS-156 / DS-157
* 비자 수수료 $131
* 청원 승인서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 I-129 사본
*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택배신청서
그 외 비자신청자와 관련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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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비자사진
* 비자 신청서 DS-156 / DS-157
* 비자 수수료 $131
* 청원 승인서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 I-129 사본
*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택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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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H-1B VISA 신청자격
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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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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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인터뷰 절차
미국취업비자 인터뷰 절차
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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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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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성공사례 – Senior Consultant
H-1B비자 성공사례 – Senior Consultant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에 나갔다가 H-1B비자를 못 받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H-1B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양질의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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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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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성공사례 - 회계매니저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 회계파트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회계사로서 근무를 하였고, 미국회사로부터 취업을
제의받아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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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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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에 메디컬연구가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컬연구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고 4인가족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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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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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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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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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 재입국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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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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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가이드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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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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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비자받기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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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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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미국학생비자발급
학생비자발급 -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일 때문에 나오셨다가
지난주에 미국공항에서 입국거절되신 고객분이 오늘 다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서 가벼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케이스로
그 당시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지만 입국심사대에서 과거 문제로
인해서 입국거절을 시킨 케이스였습니다
입국거절이 되고 나서 친구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신 고객분이셨는데 학기중이라 급하게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이 급한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도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무사히 다시 학생비자를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은 기존에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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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서 가벼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케이스로
그 당시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지만 입국심사대에서 과거 문제로
인해서 입국거절을 시킨 케이스였습니다
입국거절이 되고 나서 친구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신 고객분이셨는데 학기중이라 급하게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이 급한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도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무사히 다시 학생비자를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은 기존에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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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미국비자신청
<미국입국거절 가이드>
미국입국거절이 무비자 시행이후 30% 증가하였다는 최근 신문보도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공항 입국거절자 수가 하루 2~3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하루에 미국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되돌아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미국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문의해 오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객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입국거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내가 10년짜리 비자가 있고, 기존 방문시 불법체류나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입국이 거절이 되어서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0년 동안 미국입국금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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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이 무비자 시행이후 30% 증가하였다는 최근 신문보도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공항 입국거절자 수가 하루 2~3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하루에 미국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되돌아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미국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문의해 오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객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입국거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내가 10년짜리 비자가 있고, 기존 방문시 불법체류나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입국이 거절이 되어서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0년 동안 미국입국금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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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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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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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오해와 진실
미국비자거절 진실과 오해
Q :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 :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Q :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Q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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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 :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Q :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Q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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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음주,벌금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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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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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미국학생비자거절 극복하기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의 사항의 비자거절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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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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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간호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미혼이고,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미국학생비자를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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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2개월된 직장인
<학생비자발급 – 2개월된 직장인>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혼이시고, 일을 하시다가 쉬셨고, 최근에 일을 시작한지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일을 시작 하기 전에 esta로 미국에 거의 3개월을 체류하다가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비자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유학을 거의 포기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서 본인도 미국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서,
본격적으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셔서 1개월 만에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학생비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경력적인 사항이 약하더라고 하더라도 위 케이스처럼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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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일을 시작 하기 전에 esta로 미국에 거의 3개월을 체류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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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저렴한 미국유학 -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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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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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발급조건
<미국유학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발급시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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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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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 레스토랑 인수
E-2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보완을
받아서 오늘 보완서류 제출후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투자금액도 15만불 하셨는데 무사히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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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L1주재원비자 수속절차
L1비자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L1비자의 수속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소요됩니다
1. 미국이민국 청원서 접수
2. 미국이민국 청원서 승인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신청
4.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5. 비자발급
6.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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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이민국 청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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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심사기준
E-2비자 심사기준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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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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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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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배우자 및 자녀 동반비자 신청
E2배우자 및 자녀 동반비자 신청
E-2 비자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의
혜택을 봄으로서 두 가지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있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대략 2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 무난히 E-2투자비자를 받고 있다.
E-2비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2비자를 받는 방법은 전 가족이 E2비자를 한번에 받는 방법과, 먼저 본인만 E-2비자를 받고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추후에 E2동반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분이 추후에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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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2비자를 받는 방법은 전 가족이 E2비자를 한번에 받는 방법과, 먼저 본인만 E-2비자를 받고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추후에 E2동반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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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E-2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보완을
받아서 오늘 보완서류 제출후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투자금액도 15만불 하셨는데 무사히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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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보완을
받아서 오늘 보완서류 제출후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투자금액도 15만불 하셨는데 무사히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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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미국입국거절 후 미국주재원비자발급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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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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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waiver) 신청대상
웨이버(waiver) 신청대상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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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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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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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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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
L1주재원비자 성공사례
L1주재원비자 발급사례
지지난주에 주재원비자 인터뷰를 한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L1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는 케이스로
과거에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주재원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3년짜리 주재원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재원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근무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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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에 주재원비자 인터뷰를 한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L1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는 케이스로
과거에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주재원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3년짜리 주재원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재원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근무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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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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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신청 상담안내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 주재원비자거절 상담안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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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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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정복하기
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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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서류 번역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E2비자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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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발급사례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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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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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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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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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 투자금송금절차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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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서류 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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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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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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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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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종류소개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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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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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절차소개
주재원비자 수속절차 (약 3~4개월 소요)
1.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자본금 송금등과 같은 실제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L-129) 미 이민국에 제출
3. 미 이민국 주재원비자 초청장 승인
4. 서울 주한 미 대사관 L-1 비자 인터뷰 신청 접수
5. 인터뷰
6. L-1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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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자본금 송금등과 같은 실제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L-129) 미 이민국에 제출
3. 미 이민국 주재원비자 초청장 승인
4. 서울 주한 미 대사관 L-1 비자 인터뷰 신청 접수
5. 인터뷰
6. L-1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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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인터뷰안내
미국주재원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주로 미국지사에 파견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을 하였던 고객분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3층에서 진행이 되며 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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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장점 – 영주권 취득가능
<주재원비자 장점 – 영주권 취득가능>
미국지사에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원비자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나라로서 비즈니스에서 우수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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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에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원비자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나라로서 비즈니스에서 우수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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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준비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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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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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준비하시는 S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인터뷰가
서류 접수 하루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E2비자는 서류 접수후에 4~8주 이후에 잡히게 되는데
E2비자 서류접수 후 하루만에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파견을 가야 하는 고객분이었는데, 서류접수 후 하루만에
인터뷰가 잡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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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S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인터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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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잡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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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주재원비자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시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고 또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담자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서 낙담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수속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히 비자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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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시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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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담자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서 낙담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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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주재원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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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으로 결혼을 오거나 또는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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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수속절차
미국E-2비자 수속절차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미국E-2비자의 수속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E-2비자는 보통 소액투자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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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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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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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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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유통회사 차장님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국내최대 유통회사의 차장님이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어제 발급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 케이스는 같은 회사의 상사분이 작년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진행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걱정도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상사주재원비자를 서류 접수 후 7일만에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거나 또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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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진행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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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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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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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미국약혼비자 발급사례소개 - 총 5개월 소요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신분으로, 총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너무 잘 되어서, 약혼비자를 무시히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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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력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벌금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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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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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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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사유분석 – marginality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비자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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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사유분석 – marginality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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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관광비자발급사례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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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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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후 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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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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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학생비자발급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범죄전력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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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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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지난주에 형제 자매 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김**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무려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늦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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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형제 자매 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김**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무려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늦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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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동반비자 승인사례 – 4일 소요
E2동반비자 승인사례 – 4일 소요
오늘 E-2동반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의
서류심사가 서류 접수후 4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편분이 먼저 버지니아로 E-2비자로
간 케이스로, 동반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대사관에 서류접수 후 4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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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가 서류 접수후 4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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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케이스로, 동반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대사관에 서류접수 후 4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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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5
미국유학비자 발급조건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심사시 영사의 주관으로 학생비자발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심사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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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심사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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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J1) 자격조건
교환연수비자(J1) 자격조건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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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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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J-1) 준비서류
교환연수비자(J-1) 준비서류
• 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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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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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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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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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단기취업비자(H2B) 가이드
<>
H2B 비자는 미국 내에 구인이 어려운 직종에 단기적으로 해외인력을 고용하게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임시노동비자이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101(a)(15)(H)(ii)(b) and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8 CFR Section 214.2(h)(6).
H2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2B비자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자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증빙 하야여 한다.
H2B비자는 처음에 1년짜리를 받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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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비자는 미국 내에 구인이 어려운 직종에 단기적으로 해외인력을 고용하게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임시노동비자이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101(a)(15)(H)(ii)(b) and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8 CFR Section 214.2(h)(6).
H2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2B비자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자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증빙 하야여 한다.
H2B비자는 처음에 1년짜리를 받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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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h-1b 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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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H-1B비자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1B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자수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H-1B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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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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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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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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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software engineer로 H1B비자를 오늘 취득하셨습니다.
H1B비자를 통해서 미국회사에서 처음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중간중간에 H1B비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신 케이스라 저희도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무사히
모든 과정이 잘 끝나고,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가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인터뷰 질문도 저희 쪽에서 준비해 드린 예상질문에서 다 나왔고 더군다나
인터뷰도 몇 가지 질문밖에는 물어 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꼼꼼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뜻하신 대로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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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많이 걱정을 하신 케이스라 저희도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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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도 저희 쪽에서 준비해 드린 예상질문에서 다 나왔고 더군다나
인터뷰도 몇 가지 질문밖에는 물어 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꼼꼼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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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 인터뷰 구비서류 – H1B VISA
< 단기취업비자 인터뷰 구비서류 – H1B VISA >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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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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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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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월요일날 미국학생비자를 인터뷰 한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음주운전적발이 된 적이 있는 분으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월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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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최소 4주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2주만에 승인이
되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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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스탬핑 가이드
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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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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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승인사례 - 기업투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승인사례 – 기업투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E-2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의
서류심사가 서류 접수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업에서 미국에 투자를 한 케이스로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는 경우였습니다.
대사관에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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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가 서류 접수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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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에 파견을 가는 경우였습니다.
대사관에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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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미국취업비자 가이드 - 청원서
미국취업비자 정복하기1탄 – 청원서
비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 (H), 회사내 지사 전근자 (L), 비범한 재능소유자 (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 (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또는 종교인 (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 (Petition)는 신청자가 특정 취업 비자에 맞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미국토안보부 (DHS)소속 이민국 (CIS) 에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청원서에 관한 문의는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를 통해 미국에 있는 CIS 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원서 절차는 영사과 소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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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 (H), 회사내 지사 전근자 (L), 비범한 재능소유자 (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 (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또는 종교인 (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 (Petition)는 신청자가 특정 취업 비자에 맞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미국토안보부 (DHS)소속 이민국 (CIS) 에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청원서에 관한 문의는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를 통해 미국에 있는 CIS 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원서 절차는 영사과 소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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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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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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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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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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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발급조건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는 사람은 미국약혼자비자 K1비자를 받을 수 있다.
K1비자의 발급조건은 약혼자가 K1비자를 받고 90일 이내에 미국시민권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급을 해 준다.
만약 K1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한국에 나와야 한다.
약혼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미이민국에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제출에서 K1비자인터뷰까지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약혼비자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시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약하면 이민국은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거절시킬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자(K-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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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급을 해 준다.
만약 K1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한국에 나와야 한다.
약혼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미이민국에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제출에서 K1비자인터뷰까지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약혼비자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시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약하면 이민국은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거절시킬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자(K-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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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수속절차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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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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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미국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가 거절되어서 준비했던 계획이 전무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내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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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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