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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1

<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미국학생비자리젝은 거절률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리젝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5-30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번역대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번역 대행
미국비자는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영사는 비자재신청 심사시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비자거절 사유서의
미국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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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거절상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긴급상담 안내
급하게 미국비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긴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
투자비자/초청비자/약혼비자/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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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상담 안내 >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어려운 비자, 비자거절 등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성실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비자상담 카테고리 안내

- 관광,학생 및 각종 비자 거절
- 관광 상용 비자 (B1/2)
- 학생비자 / 교환연수 비자 (F1 / J1)
- 미국투자비자 (E2)
- 초청이민비자
- 약혼비자, 결혼비자
- 단기취업비자
- 입국거절,추방,불법체류
- 주재원비자 (L1)
- 무역인비자 (E1)
- 승무원,선원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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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유학을 가는 초등학생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미국유학생들중에 한국 출신이 단연 1위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 3~4년 전부터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에서 길게는 몇 년씩 보내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는 과연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일 것이다

수 많은 학생비자를 진행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답은 Yes이다
당연히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기 하는 한 초등학생도 미국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애기도 일부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서의 핵심은 “비자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설픈 아마추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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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발급 FAQ>

<미국비자재발급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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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거절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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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극복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관광비자거절 극복하기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안타깝게도 관광비자가 거절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자격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관광비자는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관광비자 거절률은 보통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격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신청을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 지름길입니다.

인터뷰 연습 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 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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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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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비자인터뷰 거절이 가장 많이 되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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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바자 성공전략 >

< 미국학생비자 반드시 받는 방법 >

미국학생비자를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비자를 거절없이 한번에 받기 위한 성공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국유학목적을 명확히 하라
영사와 인터뷰시에 유학목적에 대한 부분을 질문받는다면, 거침없이 유학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충분한 은행잔고를 보여주어라
당연히 미국에서 충분히 공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3. 유학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여주어라
미국에서 유학후 미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면 당연히 거절되는거 아시죠?

4. 유학이 본인이 인생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시켜라
유학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5. 미국에서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어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중에 미국을 택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영사가 공부하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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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 J-1 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 전자 비자신청서 156
• 전자 비자신청서 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한 158
• 비자 사진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DS-7002
•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 SEVIS 납부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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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비자인터뷰 거절이 가장 많이 되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웨이버 정복하기- VISA WAIVER>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범죄,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과

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비자 waiver를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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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거절 사유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본인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



2. 인터뷰 연습 No!

젼혀 인터뷰 준비 없이 간 경우 영사의 다양한 질문에 머뭇거리다 거절이 많이 발생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서 거절이 많이 발생



3. 비자 신청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예를들면 학생비자신청을 하면서 유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 많이 발생



4. 잘못된 정보

예를들면 미국관광비자를 가는데 있어서 진실한 목적을 밝히기 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시 거절이 많이 발생



5. 복장 불량, 외모 불량

호감가는 복장과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영사가 더욱 신뢰가 가겠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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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



오늘은 미국관광비자 거절시 재신청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물론 한번에 받아야 되겠지만 인터뷰때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에 서툰 회사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접하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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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젝비자재신청 안내>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 비자 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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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리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성공전략>

미국관광비자는 거절율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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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리젝 사유서작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 심사시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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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율 통계자료>

미국비자 거절율 통계자료


종교 37.1%, 유학생 30.9%, 방문 26.6%, E-2 23.2%
H-1B 12.5%, J-1 12.4%, 주재원 7.9%

-2007 회계연도 미국 비이민 비자 현황(미 국무부)-

비자종류
신청
발급
거부

방문(B1/B2)
4,523,044
3,318,783
1,204,261(26.6%)

소액투자(E-2)
38,161
29,297
8,864(23.2%)

유학생(F-1)
432,380
298,389
133,991(30.9%)

전문취업(H1B)
176,109
154,051
22,058(12.5%)

교환연수(J-1)
392,544
343,946
48,598(12.4%)

주재원(L-1)
91,858
84,531
7,327(7.9%)

직업학생(M-1)
12,011
9,221
2,790(23.2%)

종교비자(R-1)
16,487
10,372
6,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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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리젝시 해결방법>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리젝시 해결방법 >

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비자타입에 따라서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후 비자리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비자리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 비자리젝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이유로 비자리젝이 일어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리젝
비자타입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비자 거절이 되는 사유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일반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면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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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와 미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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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범죄와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도로 교통 경범죄 OR 체포된 적이 있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여행자들>

무비자로 여행할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도로교통 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체포된 적이 없고 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은 여행자들은 무비자 여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도로 교통법을 위반 하였는데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전에 귀하가 출두명령을 받았던 법원에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사면복권 법은 미국 비자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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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사안일 경우 숨기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순간이 실수가 평생 미국입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도, 성매매, 외화관리법위반, 폭행, 사기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약식기소 되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등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자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숨길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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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법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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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VISA 수속기간 >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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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인터뷰>

J-1 Visa 인터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J1비자 발급에서 영어능력 평가를 추가함으로서 J1비자 인터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각국 공관에 J1비자 인터뷰시에 영어인터뷰를 통해서 영어능력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영어인터뷰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영어 인터뷰 연습 철저히

2 . 제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3.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4 .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반드시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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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미국시민권자와 약혼 K1/K2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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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1/2 VISA >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CR1 / CR2


☞ CR1 비자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CR1 비자수속절차

C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C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CR1 비자 취득


☞ C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8~12개월 소요



☞ CR1 신청자격요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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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문호 - 2009년 6월>

영주권 문호 ( 2009년 6월 )


가족이민 (Family-Based Immigrant Visa)
South Korea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2년11월08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4년12월15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1년02월01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0년10월08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1998년08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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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리젝 해결방법>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리젝시 해결방법 >

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비자타입에 따라서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후 비자리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비자리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 비자리젝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이유로 비자리젝이 일어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리젝
비자타입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비자 거절이 되는 사유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일반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면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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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리젝 해결사례>

미국비자리젝 해결사례
<미국관광비자 2번 거절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과거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조그만 가게를 사서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은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케이스였습니다.
최근에 직원이 말썽을 부려서 미국에 들어가봐야 하는데, 한국에서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돕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대행을 하였다가 2번이나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무비자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업체에서는 2번이나 거절되었기 때문에거의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 직장을 상당기간 다닌 경력이 있고 미국 사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전부 준비할 수
있어서 미국에 가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고객상황에 맞는 서류를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비자 인터뷰가 끝난 상황에서도 정말 본인이 통과된 것인지 계속 의아해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미국비자를 직접 택배로 받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실력이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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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미국비자거절률 >


미국비자 거절율 통계자료

종교 37.1%, 유학생 30.9%, 방문 26.6%, E-2 23.2%
H-1B 12.5%, J-1 12.4%, 주재원 7.9%
-2007 회계연도 미국 비이민 비자 현황(미 국무부)-

비자종류 신청 발급 거부
방문(B1/B2) 4,523,044 3,318,783 1,204,261(26.6%)
소액투자(E-2) 38,161 29,297 8,864(23.2%)
유학생(F-1) 432,380 298,389 133,991(30.9%)
전문취업(H1B) 176,109 154,051 22,058(12.5%)
교환연수(J-1) 392,544 343,946 48,598(12.4%)
주재원(L-1) 91,858 84,531 7,327(7.9%)
직업학생(M-1) 12,011 9,221 2,790(23.2%)
종교비자(R-1) 16,487 10,372 6,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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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 VISA >

B1/ B2 비자

B비자는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 진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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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 F1 VISA 인터뷰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F1 VISA 인터뷰 요령>

미국학생비자는 미국에 열심히 공부하러 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인터뷰의 포인트는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영사에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영어도 못하는 등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사전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 VISA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 복장은 단정히 하고 가세요).
5.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유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7.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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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종교비자 R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종교비자 R1 VISA >

미국 종교기간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비자 "R1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목사, 신부, 스님, 수녀등 소속 종교의 종교 업무를 종사자가 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비자이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5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종교비자 자격 조건 - R1 VISA >
1. 목사,신부,스님,수녀와 같은 종교인이어야 함.
2. 최소 2년간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미국 체류 목적이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함.
4. 종교 기관이 미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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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7

<미국약혼비자 수속기간>

약혼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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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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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6

<미국비자인터뷰방법>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인터뷰방법>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7. 영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라

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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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학생비자합격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비자 F 발급 〕
이 고객분은 초등학교 아이를 반드시 유학보내야 된다는 각오로 저희쪽에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군데애 비자문제로 문의를 하셨다가. 거의 떨어진다는
실망적인 답변을 듣고 고민하던중에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결코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이가 유학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로 고객님과 결정후에,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애기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3번 이상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바자 발급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다행히 영사의 인터뷰에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자, 영사가 잘 갔다오라고 하면서 학생비자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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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인터뷰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 유학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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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합격사례>

< 관광비자 발급성공 – 무직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태권도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태권도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한파로 인해서 강의하던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지가 6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군데에 비자문의를 해 보았지만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거의 포기하고 계신 상태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재 무직이기 때문에, 90일 미만으로 체류해서 무비자 혜택을 보라고 안내 해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에 대한 자격파악을 한 후에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였고, 왜 미국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류로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이날은 마침 비도 내리고 해서 괜히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고객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통과가 되었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고객분은 정말로 본인이 통과된 것이냐고 재차
확인을 하셨습니다

본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무조건 체념하지 마시고,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시면 어려운 케이스도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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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합격사례>

F1 비자 성공사례


<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경제난의 한파속에 반강제로 실업자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업의 짐을 유학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업자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문제로

고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입학허가서는 무난히 받았지만, 학생비자를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상황은 썩 좋지 않았지만, 왜 유학을 가는지, 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맞추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에 100% 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고객님으로부터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영사의 인터뷰 질문도 예상 인터뷰 연습에도 대부분 나와서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통과가 되셨다고 너무 기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직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하는데 결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직도 전부 케이스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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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미국약혼비자 k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약혼비자 K1 VISA >

약혼비자 안내를 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K-1비자 면접은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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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학교성적불량자 - 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피신한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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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0

<미국유학비자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 학생 비자 소개 (F1 VISA)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여권
입학허가서 (I-20 Form)
대사관 인지대
SEVIS Fee 납부 영수증
비자사진
인터뷰 얘약쉬트
학생비자 신청서 (DS-156, 157, 158 )
학업계획서
토플,토익성적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류
1) 보증인이 직장인 :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은행잔고증명서
2)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납세 증명서
택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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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9

<리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성공전략>

미국관광비자는 거절율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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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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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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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비자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는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 국무성은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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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버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비자waiver정복하기

비자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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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 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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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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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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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한번에 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한번에 받기

미국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자 비자등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비자는 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의 “이민의도” 때문에 거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서 체류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영주권이 신청 중이면 비자를 절대로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받고자 하는 비자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너무 범위가 크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면, 학교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한번에 미국비자를 받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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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발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재발급 가능성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재발급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티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안내에 따라서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한 경우.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사실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재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이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212(a)항 거절은 케이스마다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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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리젝비자사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 심사시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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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성공전략>

미국관광비자는 거절율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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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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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F1 VISA를 받고 가야 한다
먼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영사의 주관적 판단도 학생비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비자신청서 DS-156/157서류
사진 2매
여권
입학허가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관련서류
유학계획서
세비스 비용 납부 영수증
비자 인지 $131 (신한은행 판매)- SAT,TOEFL, GRE, GMAT등의 성적표- 영문 주민등록 등본(보증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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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발급 -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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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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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한번에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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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한번에 받기

미국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자 비자등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비자는 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의 “이민의도” 때문에 거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서 체류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영주권이 신청 중이면 비자를 절대로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받고자 하는 비자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너무 범위가 크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면, 학교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한번에 미국비자를 받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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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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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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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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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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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waiver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거절된케이스였습니다. 212(a)(6)(c)(i)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었지만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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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버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비자 waiver란 서류 위조, 범죄경력자, 불법체류자등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미국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212(a) 조항에 의해 거절된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에 비자를
신청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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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발급성공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유학생 비자를 받고 가서 학업을 마치고 3개월간 Overstay를 하신 고객분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이 분은 학업이 마치더라도 3개월 안에만 미국을 떠나면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overstay 를 했어도 경우에 따라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영사는 미국에서 overstay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주황색 종이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유학파로 미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상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난감해 하셨습니다.

상담 결과 이렇게 미국비자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 인터뷰에서 영사가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고의가 아니였음을 인정해 주어서 미국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되면 거절원인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과거에 불법체류, 입국거절, 미국추방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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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비자재신청 성공사례분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비자재신청 성공사례 분석 – 초등학생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내용은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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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관광비자 신청발급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인 인터뷰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많은 비자 신청자들에게 맞춤형 Tip을 제공해 드린 노하우를 토대로 안내를 해 드리니 미국관광비자 성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편안한 인터뷰 마음가짐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미국비자 인터뷰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인터뷰 연습을 한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성공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4. 복장은 깔끔하게 !!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복장은 너무 화려하다던지 너무 초라하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을 영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신에게 맞는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보통 영사들이 질문하는 것은 보통 3-5가지 정도입니다. 인터뷰 평균 시간은 보통 2분-5분 정도기 때문에 영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사가 "왜 미국에 갈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 여행, 친지 방문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답변은 혼란만 부추겨서 영사가 계속적인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뷰는 한국말로 하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관광비자 인터뷰는 한국말로 진행 됩니다.
영어를 잘 하시면 영어로 인터뷰를 해도 되지만, 영어를 못해도 한국인 통역관이 있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유학비자 목적으로 인터뷰시에는 영어인터뷰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전 영어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미국비자 발급은 인터뷰 때 당락이 결정됩니다.
준비없이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아무리 자격이 좋다고 하셔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해야 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8. 깔끔한 마무리!

비자 인터뷰가 끝난후에 그냥 획 돌아서지 마시고, 영사와 통역관에게 "수고했다"라는 상투적인 멘트를 날려주세요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영사가 추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또다시 거절되면 "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되었다고 열받는다고 영사에게 거침없는 멘트를 날리던지 자세를 보여주면 마이너스 입니다.
거절되면 비자전문상담가와 다시 상의를 하시고 재신청 절차에 따라서
다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미국거절비자 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공비자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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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정복하기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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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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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 신청절차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신청절차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 까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DS-157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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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성공사례 - 과외교사>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외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과외 경력은 5년째이고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전에 반드시 세계여행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봄에 기회가 되서 미국여행 준비중이었습니다.

학교도 매우 좋은 곳을 나왔고, 부모님도 매우 유명한 교수분이셨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인터뷰 준비전까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분은 저희가 안내해 준 대로 착실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었고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을 만나면 몇 군데 알아보고 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고객분들의 비자 업무를 통해서 느낀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비자인터뷰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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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I 복장은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장을 입고 가면 좋습니다
II.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III. 주요 질문 사항
- 현재 하시는 일은? -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미국에 가는 목적은요?
- 누구랑 같이 가나요? -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 여행경비는 누가 도와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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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재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비자 재발급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재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싸이클대회에 supporter로 참가하는 고객분이셨습니다.

싸이클대회 남편 supporter로 참가하는 데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셨습니다. 당연히 비자를 받을 줄 알고 시합참가 2주전에 비자인터뷰를 해서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으로 이 고객분은 어렵게 시간을 내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 정말 서류 작성 및 준비가 엉망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했냐고 물오보니 여행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사는 이 고객분이 가는 목적에 관련된 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시고 비자신청서에만 대회참가라고만 작성해 놓았습니다. 고객분께 미비한 서류 및 재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 시킨후에 비자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시간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무시히 통과되었다고”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주황색 종이를 받으셔서 다른 곳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무사히 비자를 받겠다고 너무나도 저희 쪽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주황색거절레터를 받으셔도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인터뷰 연습을 완벽하게 한다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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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안내>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 비자 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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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미국유학비자거절>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유학비자거절 >

한국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 유학생 파견 국가에서 1위, 문화교류비자 (J비자)는 1만 명으로 미국무부 기준 전 세계
비이민 비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경험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비자거절이 된 후에는 다시 재승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비자 거절사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90% 정도는 미국 방문비자로서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유학비자 거절의 종류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 주요 거절 내용: 중요서류(ex: I-20, SEVIS)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 교부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 되는 경우이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이는 미국입국 규제의 대상으로서 면제신청(Waiver)이 받아들여진 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신청절차: 미국 이민국은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비자발급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Waiver신청이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 사항의 해당 근거하여 미국 입국비자를 발급한다.


거절비자 재신청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비 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을 붙여서 제출한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 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유학 비자 (F, M)와 문화 교류비자(J)의 경우, DS-158의 양식을 갖추어 제출한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새롭게 작성하고 사진(비 이민 비자 사진)이 부착된 비자신청서 (DS-156/157)와 유학 비자(F,M) 와 문화교류비자(J) 비자 신청자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그 밖에 영사와 심사관이 비자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작성한 사유서와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미국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서 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 한다. 미국 영사가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것 이 신청서로서 신청서의 기본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 이다. 최근 한번 거절되어 주황색 거절용지를 받을 경우 재 접수를 하더라도 비자 발급가능성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꼭 미국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들만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한국 내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연고가 확실하다는 내용과 주황색 거절사유서에 있는 특수한 거절사유에 맞는 비자신청해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거절비자 재신청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보통 거절비자를 받을 경우 다시 재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다. 거절 비자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으며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하게 낭비가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비자를 받은 이들은 섣불리 재승인 시도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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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인터뷰요령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J-1 Visa 인터뷰 시 주의 사항

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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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미국학생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교환학생 비자 서류준비 및 인터뷰요령>
미국 국무성에서 실시하는 교환유학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학생은 누구나 J-1 비자( 문화교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비자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체류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마쳐진 이후에는 반드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후에 다시 미국유학을 계획하는 교환학생은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 별도의 사립고등학교나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은다음 F-1 비자 (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출국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비자서류 목록>

1. 여권 (충분한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및 여권사진 1매)
2. 비자신청서
3. 비자인터뷰예약 확인서
4. SEVIS Fee 영수증 5. DS-2019 Form
6.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7. 호스트 및 학교배정표
8. 가족관계증명원,기본증명원, 주민등록등본
9. 부모님 재정보증서
10.재정보증서
11. 비자신청료 131불 영수증첨부 (신한은행납부)

< 인터뷰 팁 >
교환학생에 참가하는 목적은 문화체험입니다.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영사가 가는 목적을 질문할 시에 교환학생의 주목적인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참가한다고 해야 합니다.

교환 학생 비자(J1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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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I 복장은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장을 입고 가면 좋습니다
II.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III. 주요 질문 사항
- 현재 하시는 일은? -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미국에 가는 목적은요?
- 누구랑 같이 가나요? -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 여행경비는 누가 도와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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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비자 재발급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재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싸이클대회에 supporter로 참가하는 고객분이셨습니다.
싸이클대회 남편 supporter로 참가하는 데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셨습니다.
당연히 비자를 받을 줄 알고 시합참가 2주전에 비자인터뷰를 해서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고객분은 어렵게 시간을 내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 정말 서류 작성 및 준비가 엉망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했냐고 물오보니 여행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사는 이 고객분이 가는 목적에 관련된 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시고 비자신청서에만 대회참가라고만 작성해 놓았습니다. 고객분께 미비한 서류 및 재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 시킨후에 비자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시간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무시히 통과되었다고”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주황색 종이를 받으셔서 다른 곳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무사히 비자를 받겠다고 너무나도 저희 쪽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주황색거절레터를 받으셔도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인터뷰 연습을 완벽하게 한다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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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

☞ 아래 질문사항에 “예”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염성 질병(신체적 또는 정신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약 복용자
또는 중독자 입니까?

-. 부도덕적 행위나 위반 행위로 인해 체포 및 감금 된 적이 있습니까?
약물 소지 혹은 위법 행위로 인해 5년 또는 이상 기간 동안 감금 된 적이 있습니까? 위법 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 한적이 있습니까?

-. 미국에서 취업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또는 미국에서 추방되신 적이
있습니까?

- 미국 입국을 위해 허위 비자 발급이나 밀입국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귀하는 입국 거절이나 비자 거절/취소 된 적이 있습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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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3

<종교비자 인터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DS-157
-미국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관련서류
-미이민국 청원승인서-가족관계증명원-현재 재직하는 종교단체 증명서
-종교단체 추천서-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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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종교비자 R1 VISA >

미국 종교기간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비자 "R1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목사, 신부, 스님, 수녀등 소속 종교의 종교 업무를 종사자가 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비자이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5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종교비자 자격 조건 - R1 VISA >
1. 목사,신부,스님,수녀와 같은 종교인이어야 함.
2. 최소 2년간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미국 체류 목적이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함.
4. 종교 기관이 미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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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종교비자 신청절차>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I-129)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종교비자 청원서가 도착하면 미 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문 찍은 후 서류 심사 하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그 후
호명하여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에는 인터뷰 준비서류를 모두 영문번역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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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F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거절시 대처 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든다.

비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체류하는 신분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비자가 거절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분들을 많이 접할때면 내 업무의 사명감이 솟아오르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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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서류 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영사가 원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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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고등학교 중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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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재발급 성공 – 고등학교 중퇴자】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문제로 학업을 소홀히해서 학업성적도 너무 좋지 않았고 결국은 자퇴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미국유학을 결심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인터뷰 때 과거 학교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고, 학교를 자퇴한 것이 결정적인 사유가 되서 학생비자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 힉생은 학생비자 거절을 한 번 당하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연락을 해 오셨고, 부모님과 미팅을 통해서 비자 재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서류를 검토후에 너무 나도 많은 헛점이 발견되었고, 차근차근 관련 서류를 모두 보완하였고 학생에게는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전에 여러군데 비자 발급가능성을 문의했었지만, 대부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비자재신청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당일날 무사히 비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저희 쪽에 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이 원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고, 학생 부모님도 자식이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케이스에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습니다. 단 비자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만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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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신청 성공사례 -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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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재신청 성공사례 분석 – 초등학생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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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시>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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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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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I 복장은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장을 입고 가면 좋습니다

II.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III. 주요 질문 사항

- 현재 하시는 일은? -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미국에 가는 목적은요?

- 누구랑 같이 가나요? -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 여행경비는 누가 도와주나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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